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대상
준비물
출생증명서(병원발급)1부, 출생신고서1부
신고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
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예 : 9월3일 출생인 경우 10월2일까지 신고)
사망신고
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대상
준비물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병원발급)1부, 사망신고서1부
신고인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예 : 9월3일 사망인 경우 10월2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