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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민원안내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대상

준비물

출생증명서(병원발급)1부, 출생신고서1부

신고인

출생자의 부 또는 모

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예 : 9월3일 출생인 경우 10월2일까지 신고)

사망신고

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대상

준비물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병원발급)1부, 사망신고서1부

신고인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예 : 9월3일 사망인 경우 10월2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