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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이 아닌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맞춤형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2022년 기준(단위 : 원)

      2019년 기준 가구규모(1인, 2인,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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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단위 : 원)

      가구규모(1인, 2인,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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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목록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일반적인 경우
    ※단, 고소득(1억 이상), 고재산(9억 이상)의 경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O X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X X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X X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X X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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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등
  •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 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분류(15종)령

s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s
    •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명사진 2매를 제출(기존 주민전산에 등록된 사진이 있을 경우 미제출하여도 발급 가능함)하여 검진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받은후 다시 동주민센터에 제출 단, 검진비용은 본인부담(기초생활수급자는 최초진단비용 지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안내

할인카드 발급대상

  •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 1톤 이하의 화물차 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주민등록상 등록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할인방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할인율

50%

첨부서류

  •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수수료 4,000원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주민센터 사회담당직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