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관리사업
- 목적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 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대상자 건강문제 스크리닝
- 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연계 실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의 검진결과 정보 연계
- 문의처
- 방문보건 665-4233, 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