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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북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
  •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 의회 의원
  •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회의 등)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