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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생활지원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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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 가전제품과 장롱, 소파 등의 가구류 및 기타 생활용품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대형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체계

  • 주민(배출자) : 배출일 3일전에 전화신고(954-8853 (주)성창에너지) 또는 인터넷신고
  • 위탁업체 : 현장방문, 수수료 징수 및 수거
    • TV,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등 대형가전류 무상수거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 기타 원형보존된 소형가전류 가까운 동 주민센터 폐가전무상수거함에 배출
    • 사용가능한 폐기물은 나눔장터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나눔장터 바로가기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안내

  • 전화신고 : 지정판매소(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스티커 구입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 수거업체 신고(☎ 954-8853~4)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 현황
  • 인터넷신청 : “여기로” 홈페이지 www.yeogiro24.co.kr에서 신청·결제 → 스티커 출력하여 부착 또는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 모바일 앱 : 「여기로」 앱에서 신청·결제 → 배출번호를 유성펜으로 대형폐기물에 기재 후 배출
    ※ 구글플레이/앱스토에서 「여기로」 검색 후 다운로드

처리수수료 안내

  • 수수료는 수거원이 현장 확인 후 결정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4월1일부터 원형보존된 가전제품은 처리수수료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