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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경과]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T. 053-665-2657) Date Created 2024-02-01
Noticer Name 한창민 Views 430
Notice Contents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출규모 : 15억원
2.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 구에서 지원
❍ 대출이자
- 2년 만기 일시상환시 : CD(91일물)금리+1.9%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시 : CD(91일물)금리+2.2%
4. 신청기간 : 2024. 2. 1. ~ 자금 소진시까지

5. 신청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 지점 ☎ 053-601-5255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예약없이 방문 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대출기관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7.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의 보증, 대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북구청 민생경제과 ☎ 053-665-2657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Attached File List [공고문]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152064 byte] 미리보기
  • 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처  : 056-665-4322
  • 최종수정일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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