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출규모 : 15억원 2.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 구에서 지원 ❍ 대출이자 - 2년 만기 일시상환시 : CD(91일물)금리+1.9%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시 : CD(91일물)금리+2.2% 4. 신청기간 : 2024. 2. 1. ~ 자금 소진시까지
5. 신청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 지점 ☎ 053-601-5255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예약없이 방문 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대출기관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7.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의 보증, 대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 053-355-6915 북구청 민생경제과 ☎ 053-665-2657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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