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
○ 지원금액
- 주택 :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동,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동
비주택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지원/동
- 지붕개량(주택) : (우선지원가구) 최대 1,000만원/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동
※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를 지원하고 예산이 남을 시 주택 철거, 일반가구 지붕개량 순으로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 접수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혹은 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 문 의 : 환경관리과 (☎665-2608)
*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 현금 지급 형태 아님
* 소유자 직접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소유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위임서 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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