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안내> ~ 2024. 6. 28.(금) 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 정기점검 의무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4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신청방법 : 2024. 6. 28.(금)까지 행정복지센터 통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점검기간 : 2024. 5. ~ 12.
○ 점검대상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판단되는 관내 건축물 (약 20개소 예정) -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한 건축물(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 - 「건축법」제정일(1962.1.20.) 이전 건축물 등 ※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건축물, 위반건축물, 빈집 제외 ○ 점검방법 - 1차 점검 : 건축 또는 구조 분야 전문가 육안점검 - 2차 점검 : 1차 점검 결과가 미흡, 불량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정밀안전점검 ※ 2차 점검은 구 예산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이며, 별도의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이 아님 ☞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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