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2년 4월 29일~5월 30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