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 람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1.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출사항 : 2021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문 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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