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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광장-공지사항 게시글 보기-제목,담당부서,등록일,작성자,조회,글내용,첨부파일목록
Notice Subject [경과] 2021.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담당부서 세무과 ( T. 053-665-2364) Date Created 2021-08-09
Noticer Name 북구청 Views 150
Notice Contents
□ 열 람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1.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1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출사항 : 2021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문 의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Attached File List 한국부동산원 지사별 업무관장구역.hwp [78848 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 관련 별지 서식.hwp [45056 byte] 미리보기 2021.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hwp [5734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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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본문 상단) 담당부서 참조
  • 연락처  : (본문 상단) 담당부서 참조
  • 최종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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