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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경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
담당부서 북구청 세무과 ( T. 053-665-2392) Date Created 2020-06-29
Noticer Name 김항도 Views 315
Notice Contents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31.

○ 납세의무자 : 7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주

○ 세율 : 1㎡당 250원(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방문접수 : 세무과 방문 -> 신고서제출 및 납부서 발급 -> 전국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신고납부(공인인증서 필요)
1.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납부하기 -> 주민세 재산분
2.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전자신고 -> 주민세신고
- 우편 또는 FAX 신고 : 우편발송 또는 FAX 전송 -> 고지서 우편수령 및 전국 금융기관 납부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북구청 세무과
☎053)665-2381,2391,4401 팩스 053)665-0187,0188,0190
Attached File List 주민세(재산분)신고서양식.hwp [5376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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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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