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사업대상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
추진방법 : 대행기관과 계약, 위탁운영
| 대행기관명 | 소재지 | 위탁기간 |
|---|---|---|
| (사)대구광역시 수의사회 | 북구 호국로 229 | 2년 (`25.1.1~`26.12.31) |
사업대상
- 신청접수 : 길고양이 서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2. 2.(월) ~ 당해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민원인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사업 추진 절차
-
주민 신청
행정복지센터 -
포획 공고
(10일이상)민생경제과 -
포획(4~5일)
대구광역시 수의사회 -
중성화수술,예방접종,보호
동물병원(3개소) -
포획장소에
재 방사대구광역시 수의사회
민원인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동에서 접수
- 구 담당자 총괄 취합하여 포획지역 공고 및 위탁업체 전달
- 위탁업체는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포획틀 설치
- 포획 후 위탁기관 연계 동물병원 이송하여 수술 등 처치
- 포획한 장소에 방사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처 : 053-665-3195
- 최종수정일 :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