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은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에 기부 불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수 있음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39
- 최종수정일 :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