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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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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은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에 기부 불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달라질수 있음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39
  • 최종수정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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