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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자유제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자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 소속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의견(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신고/안전보건 상 문제점/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자유제안 의견수렴 절차

  1.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게시
  2. 제안의견 검토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4.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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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53-665-2281
  • 최종수정일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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