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자주하는 질문 Q&A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후 지정·고시 됩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며 조사 시 소음 강도, 발생 횟수, 발생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발생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처음에 한번 신청하면 해마다 지급되나요?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한 매년 2월 말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1년 단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 같은 세대를 구성 중인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 후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 가능합니다.
- 세대가 다를 경우 본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 접수 또는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별신청·개별보상 원칙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는 미성년 자녀의 정보를 작성하며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합니다.
- 통장사본은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4204
- 최종수정일 :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