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의 신고란?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신고의무 : 2021. 6. 1. 계약(신규ㆍ갱신ㆍ해제)건부터 적용,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① 단독·다가구
-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 ③ 주거용 오피스텔
- ④기숙사·고시원
-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방법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buk.daegu.kr)
- 방 문 :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신분증
- 수수료 : 무료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문의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349
- 북구청 토지정보과( 053-665-3072, 2984) 또는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효과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신고를 의제
- 임대차 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계약서 제출시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절차
공동신고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1533-2949, 053-665-3072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