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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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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소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운영.

신고자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대상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란행위(제33조)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 처분사항으로 구분하여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란행위(제33조)테이블 정보입니다.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 처분사항
제33조제
1항 8호, 9호
교란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33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
시세담합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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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다만,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
  • E-mail : cleanbudongsan@kab.co.kr
  • 우편 : (41068)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사항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집값 담합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고인 및 신고대상자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등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1833-4324, 053-665-3074
  • 최종수정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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