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시 행 일 : 2019. 2. 15. ~
-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 적용지역 및 기관
- 대구광역시 전지역의 행정·공공기관
- 시행기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 발령일 PM2.5 50㎍/㎥ 초과, 다음날 PM2.5 50㎍/㎥ 초과(예보)
- 발령일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PM2.5 50㎍/㎥ 초과(예보)
- 다음날 PM2.5 75㎍/㎥ 초과(예보)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발령권자 : 대구광역시장)
- 비상저감 조치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운행제한(’19.3 조례제정 예정)
※ 영업용, 긴급자동차, 전기차, 장애인차, 경찰·군용·소방차 등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살수차, 진공청소차 운영 등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운행제한(’19.3 조례제정 예정)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운행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를 말함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2592
- 최종수정일 :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