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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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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

’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을 나타내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 주요내용 정보테이블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
  •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신고관청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직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중개거래일 경우)
신고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해제 신고 의무화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해제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매수인(개인) : 주택 및 아파트 거래 시, 6억원 이상 제출
  • 매수인(법인) : 주택 및 아파트 거래 시, 금액 무관 제출
    ※ 제출 대상일 경우 공동 매수인은 매수인별 제출
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
  • 법인이 매도 :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법인이 매수 :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2022. 2. 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중 다음의 경우
1.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금액무관)
2.거래되는 토지 필지 수 상관없이 총 거래 금액 1억원 이상
3.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합산금액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 건축물 소재하는 필지 제외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
※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 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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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파일다운로드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미리보기

민원 처리 절차

방문 신고

신고서 작성·제출→신고내용 및 신분확인→신고 처리→신고필증 교부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서 작성→신고 처리→신고( http://rtms.buk.daegu.kr )필증 조회 및 출력

※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공동중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하여야만 접수처리 되며, 일방만 전자서명한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음(해태과태료 주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2020.2.21.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연기간 거래가격(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테이블 입니다.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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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3.10.4.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테이블 입니다.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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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으로 구분하여 등기 지연 과태료 안내 테이블 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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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준금액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

기타 유의사항

  • 판결, 증여, 신탁/해지, 공유지분할 계약 등은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신고” 대상)
  • 상속은 부동산실거래 및 검인신고 대상이 아님
  • 민간택지 전매제한(‘17.11.10.시행)
    • 기간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 대상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외)
  • 실거래 가격 등 불성실 신고 시 과태료 규정
    • 지연신고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신고 시 : 실제취득가액의 2~5% 과태료
    • 불성실신고 조장·방조 시 : 400만원 과태료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2984
  • 최종수정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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