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
’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시 실제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
주요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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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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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직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중개거래일 경우) |
신고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
해제 신고 의무화 |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해제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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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 거래계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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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22. 2. 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중 다음의 경우 1.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금액무관) 2.거래되는 토지 필지 수 상관없이 총 거래 금액 1억원 이상 3.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합산금액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 건축물 소재하는 필지 제외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 ※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매수인 별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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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절차
방문 신고
신고서 작성·제출→신고내용 및 신분확인→신고 처리→신고필증 교부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서 작성→신고 처리→신고( http://rtms.buk.daegu.kr )필증 조회 및 출력
※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공동중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하여야만 접수처리 되며, 일방만 전자서명한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음(해태과태료 주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2020.2.21.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연기간 | 거래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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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 1억 이상~5억 미만 | 5억 이상 | |
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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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23.10.4.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9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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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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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 부과금액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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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준금액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기타 유의사항
- 판결, 증여, 신탁/해지, 공유지분할 계약 등은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신고” 대상) - 상속은 부동산실거래 및 검인신고 대상이 아님
- 민간택지 전매제한(‘17.11.10.시행)
- 기간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 대상 :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외)
- 실거래 가격 등 불성실 신고 시 과태료 규정
- 지연신고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신고 시 : 실제취득가액의 2~5% 과태료
- 불성실신고 조장·방조 시 : 400만원 과태료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2984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