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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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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안)조회-동이름,번지,본번-부번
본번 - 부번 - * 지번이 '565-5'인 경우 ⇒ * 본번 : 565 로 입력 / * 부번 : 5 로 입력

개별공시지가 조회

의견서 제출안내

  • 기      간 : 2024. 3. 19. ~ 4. 8.
  • 열람장소 : 북구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구(區)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신 후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 이의신청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053-665-3053~7)
FAX : 053-665-30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54
  •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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