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의신청 제출안내
- 기 간 : 2023. 4. 28. ~ 5. 29.
- 열람장소 : 북구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구(區)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신 후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 이의신청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의처 : 북구청 토지정보과 (☎ 053-665-3053~7)FAX : 053-665-3059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54
- 최종수정일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