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할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국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열람하신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절차 주택특성조사 → 표준주택가격배율산출 → 주택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 가격결정 및 공시 →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23년 1월 1일
- 결 정 일 : 2023년 4월 28일
- 대상주택 : 18,682호
- 열람내용 :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 열람장소 :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홈페이지
이의신청
- 기 간 : 2023. 4. 28. ∼ 5. 30.
- 제 출 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의견을 작성하신 후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053-665-2361)
- 담당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665-2361
- 최종수정일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