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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및안내-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경제정책과
053-665-2667
업무구분 경제/산업
민원신고기간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3일 기타비용 대표자 변경 시 등록면허세 40,5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신고증 변경사항 기재→신고증 교부
서식파일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pdf [77073 byte] 미리보기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작성예시.hwp [6502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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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최종 수정일 2026-02-13 16:55:32.915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1
  • 최종수정일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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