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명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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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경제정책과
053-66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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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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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고기간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처리기간 |
3일 |
기타비용 |
대표자 변경 시 등록면허세 40,500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신고증 변경사항 기재→신고증 교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pdf [7707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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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작성예시.hwp [650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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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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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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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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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 최종 수정일 |
2026-02-13 16:55:32.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