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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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경제정책과
053-66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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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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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고기간 |
신고사유 발생시 |
수수료 |
없음 |
| 민원처리기간 |
3일 |
기타비용 |
등록면허세 40,500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서 검토→기안, 결재→신고증 발급→신고증 교부 |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pdf [8062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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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작성예시.hwp [645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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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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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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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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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
| 최종 수정일 |
2026-02-13 17:07:3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