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명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건축물사용현황 신고서 |
| 업무내용 |
|
처리부서 문의처 |
세무과
세무과 과표팀(053-665-2361) 팩스번호(053-665-0191)
|
업무구분 |
세무
|
| 민원신고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수수료 |
없음 |
| 민원처리기간 |
즉시 |
기타비용 |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고지서발급 -> 자진납부 -> 미납 및 추징세액 발생 시 추후 고지 |
| 서식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pdf [105799 byte]
미리보기
2024년도 건물사용명세서 및 작성방법.docx [25425 byte]
미리보기
2024년도 건물사용명세서 및 작성방법.hwp [163840 byte]
미리보기
신고서.png [124356 byte]
미리보기
|
| 관련 사이트 |
관련 사이트 이동하기
|
| 견본파일 |
|
| 구비서류 |
|
|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1. 지방세법 제74~76조 2. 지방세법 제78조~84조 3. 지방세법 제150조~152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 최종 수정일 |
2026-02-04 17:20:2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