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
업무내용 |
|
처리부서 문의처 |
관광과
관광진흥팀(665-4324)
|
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
민원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
15,000원 |
민원처리기간 |
3일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신고증 발급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66560 byte]
미리보기
|
관련 사이트 |
관련 사이트 이동하기
|
견본파일 |
|
구비서류 |
|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최종 수정일 |
2023-01-18 15:55:1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