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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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관광과
관광진흥팀(66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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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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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
종합유원시설업 3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15,000원 |
민원처리기간 |
3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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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허가증 발급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947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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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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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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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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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최종 수정일 |
2023-01-18 15:55:25.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