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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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665-3944(FAX 66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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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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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체육시설업 신규신고시 |
수수료 |
30,000원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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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검토 → 현장확인→ 처리 → 신고증명서 교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hwp [54272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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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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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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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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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0조 |
최종 수정일 |
2022-09-27 17:58:1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