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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및안내-건축허가(업무명, 업무내용, 처리부서문의처, 업무구분,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식파일,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볍규, 최종수정일)
업무명
건축허가
업무내용
작성방법 1. ①ㆍ②: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등) 7.⑧ㆍ⑨ㆍㆍ: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기타 11. ㆍ :「주택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14. ㆍ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부서
문의처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업무구분
건축/주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민원처리기간
2일 ~ 15일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결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서식파일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440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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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hwp [168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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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hwp [128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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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609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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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7.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의 경우 1. 사전심사청구서 2.「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4.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이 민원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입니다. <사전심사청구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최종 수정일
2020-06-03 10:07:30.782
목록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3-665-2311
최종수정일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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