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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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053-665-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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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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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석유판매업 하기 전 |
수수료 |
없음 |
민원처리기간 |
7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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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등록증 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168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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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 [655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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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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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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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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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최종 수정일 |
2020-05-21 20:25:17.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