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1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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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1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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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0,578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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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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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O | O | X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X | O |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 X | X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X | X |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X | O | |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X | X |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등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3-665-2552
- 최종수정일 :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