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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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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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건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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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폐기물 반출이 완료일 기준) 후 30일 이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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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3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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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확인증작성->신고확인증발급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22016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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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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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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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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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
최종 수정일 |
2024-01-15 09:07:32.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