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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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665-3944(FAX 66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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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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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
무료 |
민원처리기간 |
즉시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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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확인→ 처리 |
서식파일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hwp [3840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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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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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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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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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1항 |
최종 수정일 |
2022-01-27 09:22:19.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