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발코니 확장 절차
- 해당 동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하거나 반상회·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새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가능합니다.
- 새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 유리창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쿨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기타
- 현재 설치된 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 바닥 재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이 부과되거나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와 같은 재산권행사가 제한됩니다.
-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
-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관 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3-665-2944
- 최종수정일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