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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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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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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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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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단, 고소득(1억 이상), 고재산(9억 이상)의 경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X | O | X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 X | X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X | X |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X | X | |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X | X |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등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3-665-2551
- 최종수정일 :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