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연금제도 안내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4%)/(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급금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지급액 | 334,810원 | 535,680원 |
급여의 실시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신청 월을 시점으로 소급해서 지급
-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3-665-2535
- 최종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