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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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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면제

제도의 필요성

  •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

지정받기 위한 요건

지정요건

분야별, 세부내용의 지정요건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대기, 폐수(공 통)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지정배제요건

분야별, 세부내용의 지정배제요건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
공통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폐수
  •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내 소재하는 사업장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 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장

지정 및 관리절차

  1. 지정
    신청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2. 검토
    지정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 지정기간 : 3년, 재지정 3년
    • - 지정폐기물 분야는 환경청장과 협의
  3. 사업장
    이행사항

    •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관리 상시 관리
    • - 자율점검실시(연1회 이상) 및 결과보고

자율점검제도가 좋은점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 이미지 향상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2594
  • 최종수정일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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