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간판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도시행정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건물주 사용승낙서
- 약도 및 건물 전경 사진
- 원색도안
- 설계도
- 시방서
- 안전도 검사 신청서(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신고)절차 흐름도

처리기한
- 허가 7일(단, 심의대상인 경우 20일)
- 신고 3일
수수료
- 간판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 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 연락처 : 053-665-2825
- 최종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