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4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선정기준(2024)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신청방법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관련서류 등 첨부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의 아동 1인당 월 210천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천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천원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연 60천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0천원
- 가계지원비 : 동절기 가계지원을 위한 가구당 연 70천원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자율형사립고, 경북예고만 지급)
- 지원내용 : 입학금과 수업료 (분기별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의 아동(생계급여 지급 대상가구도 동일하게 지원)
- 지원내용 :1인/월 21만원 지급(지급일:매월20일) 선정기준(2024년)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연락처 : 053-665-2524
- 최종수정일 :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