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용어 정의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목적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주택의 종류
취득유형 | 임대의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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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민간임대주택 민원처리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 신고(처리기간 : 5일)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 중 해당서류 1개, (임차인 있을 시)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신청서 접수
- 등록가능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대장 변경·등록
- 등록증 발급
임대차계약 신고(처리기간 : 10일)
필요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관련 서류, (오피스텔일 경우) 임차인 초본·거주사실 확인서·행정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중 1개, 신분증
- 신청서 접수
- 신고내역 적합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처리기간 : 5일)
필요서류 : 말소사유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신청서 접수
- 말소기준 적합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대장 말소·수정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처리기간 : 10일)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포괄 승계’ 내용 포함), 신분증
- 신청서 접수
- 양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대장 말소·수정
주요 의무사항 안내
주요 의무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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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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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료 증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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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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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보증금 10%이하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임대주택당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3-665-2935
- 최종수정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