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북구소개
명예감사관 제도란?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구축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운영현황
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감사관 운영규정(2016.8.10)
위촉대상
-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 공직·사회비리 근절에 사명감·정의감이 있는 자
-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요임무 및 활동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참여
- 생활현장의 위법ㆍ부당사항 및 각종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 위험시설ㆍ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 민원 부당·지연처리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행위 제보
-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및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제보
- 기타 구정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 건의 등
구성인원
23명
생활현장 신고
제보사항
- 생활 현장의 위법·부당사항 및 주민 불편·불만 사항
-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및 구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제보방법
- 전화 및 팩스 제보 : 전화 053)665-2134, 팩스 053)665-2139
- 우편제보 : 대구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 감사실 명예감사관 담당자(우편번호41590)
- 인터넷 제보 : 북구 홈페이지〉우리구 소개〉청렴북구〉명예감사관〉명예감사관 이야기 방
명예감사관 이야기방
처리방법
- 감사실 자체 처리 원칙(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
- 처리결과를 제보한 명예감사관에게 10일이내 통지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34
- 최종수정일 :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