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핵심추진과제
- 불합리한 자치법규 행정규제의 정비
-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의 신설·강화 사전심사
-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정건의
핵심추진과제
규제개혁신고센터
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또는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신고(제안)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신고 제외대상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항목
-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그 외의 항목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처리절차
- 접수
- 담당부서 검토
- 관계 부처 의견 조회
- 처리결과 통보
- 담당부서 : 혁신전략실
- 연락처 : 053-665-3905
- 최종수정일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