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 10,474,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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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6년 기준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 3,351,7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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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
|---|---|---|---|
| 일반적인 경우 ※ 단, 고소득(1.3억 이상), 고재산(12억 이상)의 경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X | O | X |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 X | X |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X | X | |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X | X | |
| 수급(권)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X | X |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 등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
-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 주민등록관련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 TV시청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및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할인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3-665-2551
- 최종수정일 :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