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 지원 내용
- 위기임산부 상담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기임 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를 지원
-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 :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홈페이지 : www.ncrc.or.kr/ncrc1308
○ 대표연락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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