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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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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공지사항 게시글 보기-제목,담당부서,등록일,작성자,조회,글내용,첨부파일목록
Notice Subject 위기임신 지원·보호 출산제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T. 053-665-3271) Date Created 2024-07-30
Noticer Name 전혜은 Views 157
Notice Contents
보건복지부_위기임산부_24시간_비밀상담_1308_리플렛(148x210mm_이미지형-뒷면)
○ 지원대상 :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 지원 내용 

 - 위기임산부 상담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기임 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를 지원

-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 :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홈페이지 : www.ncrc.or.kr/ncrc1308

○ 대표연락처: 1308
Attached File List 보건복지부_위기임산부_24시간_비밀상담_1308_리플렛(148x210mm_이미지형-뒷면).jpg [522139 byte]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