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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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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공중위생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 장소 이전 및 면적 변경 : 북구 보건소 위생과 053-665-2752~2758 - 그 외 변경 : 북구 보건소/구청 위생민원창구 2757~8/2316
업무구분 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즉시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발급
서식파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65536 byte] 미리보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예시).hwp [6912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최종 수정일 2026-04-24 17:31:4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