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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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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위생과
북구 보건소 4층 위생과 053-665-2761~2766
업무구분 식품위생
민원신고기간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즉시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20992 byte] 미리보기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예시).hwp [20992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최종 수정일 2020-05-21 16:26: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