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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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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마약류취급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마약류취급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의료기관), 053-665-3230(약업소)
업무구분 마약류
민원신고기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7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완료
서식파일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hwp [1740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16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4:35:3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