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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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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마약류취급자(관리자) 변경허가(지정) 신청(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약업소), 3230(의료기관)
업무구분 마약류
민원신고기간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도매업자 허가 15,000원 관리자 지정 14,000원
민원처리기간 1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증(지정서)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hwp [1792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4:34:5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