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이행기준
공통기준
- 「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별기준
- 한식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찌개,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 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않은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뷔페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은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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