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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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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모범음식점지정

개요

일반음식점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기금융자, 인센티브, 홍보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 동법시행규칙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등)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보건위생과 ☎ 665-2761~2763) ⇒ 부의(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시설조사 (현지확인) ⇒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지정증 교부 (북구보건소장)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 「좋은식단」이행기준

지원사항

  • 시설개선자금 (식품진흥기금) 연리2%※ 화장실, 조리장은 1%
  • 각종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및 홍보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및 안내제작홍보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지원 등

추진내용

  • 용업소수 : 일반음식점중 5%이내지정
  • 대상 : 일반음식점 개업(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제외대상 : 술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불법영업행위 우려업소 등
  • 신규지정 :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정도
  • 재지정 : 매년 6월 지정기준에 의한 정기적 재심사 결과 적합업소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 미달,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폐업, 영업자 지위 승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