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혈관성 치매환자로 항혈소판제 복용하는 자 상병코드 F01(F010~F019)진단자
- 치료기준 : 지침 상 기재된 치매치료성분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 장애인의료비지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급여 제외 : 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대상자 선정 제외 : 하단의 사업 지원대상자
기간 : 연중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처방전 1부(상병코드 기재),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액 확인서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내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실비지급
제출처 및 문의 : 북구 치매안심센터(☎665-3139)
자세한 지원기준은 본 사업 지침에 의함 지원신청서류 서식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
문의전화
북구 치매안심센터(☎ 665-3139)